전북선관위, 조합원에게 식사·교통편의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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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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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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