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CJ대한통운,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결에도 강세(종합)

송은경 2023. 1.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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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에도 13일 주가가 급등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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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에도 13일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대한통운은 전 거래일보다 4.39% 오른 9만2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9만3천100원까지 올랐다.

전날 법원의 판결로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됐지만, 사측이 항소 의지를 밝힌 데다가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있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흥국증권은 CJ대한통운 목표주가 12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경기 둔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 이커머스 성장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며 "경기 둔화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고 CJ대한통운의 현재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로 최하단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커머스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며, 운송 업종 내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과 감익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짚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회도 "이번 판결은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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