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잘래"…떼쓰는 3살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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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그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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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휴대폰으로 폭행 부위 촬영해
3세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0일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내 B(27)씨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왼뺨을 때렸다.
이에 부인은 휴대전화로 아들의 왼뺨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겼다. 멍 자국의 위치와 크기, 형상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었다.
A씨는 그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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