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피플 주장 기각…P2E게임 국내 서비스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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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취소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낸 블록체인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의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하지만 스카이피플은 이 같은 게임위의 판단에 불복해 등급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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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취소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지 1년 8개월만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낸 블록체인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의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5월 게임위는 현행 게임산업법(게임법) 28조 3항인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게임의 등급 취소 처분을 했다.
당시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 아이템이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게임 외부에서 거래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등급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스카이피플은 이 같은 게임위의 판단에 불복해 등급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소송 직후 "기존 게임도 아이템거래소 등의 시스템을 통해 상당 금액 규모로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 NFT 기술이 도입됐다는 이유로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등급 취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피플이 항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 대응 방법 등을 알리겠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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