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해임 취소 최종 승소…법무부 항소 포기

김세린 2023. 1.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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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논란이 된 뒤 이뤄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해임 직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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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논란이 된 뒤 이뤄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14개 중 13개)을 인정하지 않고,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직을 해임했다. 그가 취임 전인 2013년 문 전 대통령을 두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해임 직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 자체는 행사할 수 있다고 봤으나,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은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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