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옥석가리기 본격화되나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3. 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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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자사주 소각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15곳이다. 디아이는 발행주식의 10.1%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했으며 메리츠금융지주는 9%, MDS테크는 6.7%, HL D&I는 4.5%를 소각했다. 이밖에도 코나아이(3.6%), 금호석유화학(3.4%), POSCO홀딩스(3.0%), 신한지주(2.6%), 금호에이치티(2.5%)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 마련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 외에 자사주 매입을 할 유인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자사주를 소각해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2023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기업이 되사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까지만 해도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나, 소각까지 이어져야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이 지닌 지분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갖는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는 시가총액 산출에서 배제하고, 재차 시장에 매각할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 발행했을 때처럼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위해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며 반면 “국내는 주주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자사주보다는 경영권 방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우호세력과 해당 자사주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사주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자사주를 이미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 행동도 안한 곳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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