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 집 접근금지' 나흘만에 찾아가 간병인 폭행한 아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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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를 당한 아들이 부모의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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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를 당한 아들이 부모의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모친을 돌보고 있던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반찬통과 머그잔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흘 전 벌인 다른 범행으로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부모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 1~3호는 A씨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분리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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