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P2E게임 소송 게임위 손들어…설자리 잃은 '돈버는 게임'(종합)

김지현 기자 2023. 1.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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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 스타즈 For Klayton'과 비슷한 모델의 P2E 게임의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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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원고 패소…스카이피플 "서비스 가능 여부부터 살피겠다"
"시대에 역행…글로벌 경쟁력 약화" 게임업계 '반발'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 스타즈 For Klayton'과 비슷한 모델의 P2E 게임의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게임 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스카이피플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다음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날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뉴스1>에 "우선 같이 법적 대응을 했던 김앤장이나 사업부 쪽에 확인해서 당장의 서비스 여부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스카이피플은 해당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는 다만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서비스 지속 여부부터 챙긴 뒤 공지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on'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게임 삭제'와 다름없다.

당시 게임위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2021년 6월,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스카이피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당시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카이피플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스카이피플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국내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판 P2E 게임 서비스들이 선점효과를 빼앗길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국내에서 P2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의 우수한 게임과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규제가 없는 해외 서비스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빼앗길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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