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줄무늬’ 톰 브라운, 아디다스 3선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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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류 브랜드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는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했다"며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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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류 브랜드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는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했다”며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톰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자사의 4선 줄무늬 디자인 양말을 당당히 신고 법정에 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전자우편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에도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을 상대로 3선 줄무늬 디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톰 브라운은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고 아디다스는 수년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톰 브라운이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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