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핵무장` 반격에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잠식

이상원 2023. 1.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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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 외교 정책에 '참사'를 또다시 벌였다며 맹공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이재명표 '30조원 규모 민생 프로젝트'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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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외교안보 참사`때리며 국면 전환 나선 李
핵무장 검토·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비판
검찰 수사 지속에 여론전 불리하다는 전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검토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날을 세우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전날 민생 대책을 제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최근 화제가 됐던 ‘북한 무인기 대응 부실’ 공세에 동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반경)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 외교 정책에 ‘참사’를 또다시 벌였다며 맹공했다. 정부 해결안의 골자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간·쓸개 다 내준다는 태도”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민생 우선’을 앞세우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전인 내주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잠시 중단하고 별개의 민생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설 연휴에 앞서 한 주동안 민생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예정된 서울·경기권 경청 투어와 경기도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이재명표 ‘30조원 규모 민생 프로젝트’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의 전략이 ‘사법 리스크’를 무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절 밥상에 오르내릴 이슈를 민생으로 바꿔보려 노력하겠지만 결국엔 오를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전략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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