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설 명절 불법유통 수산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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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유통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명절을 전후해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꾸준히 시행 중"이라며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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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유통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과 유관기관들은 수산물 유통 관련 위법행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전담반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울산지역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조기, 민어, 문어, 갈치, 도미 등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명절을 전후해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꾸준히 시행 중"이라며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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