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 휴대전화 개통해 보험사기…대리점 종업원 징역 6월

한무선 2023. 1.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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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험사 보상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또는 종업원들인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넘기고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해 기기 분실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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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한 3명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험사 보상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B(3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또는 종업원들인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넘기고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해 기기 분실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주고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해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고는 그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상을 청구해 동일한 단말기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보험회사에 끼친 손해는 모두 1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수익을 취하며 보험회사 등에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A씨는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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