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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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 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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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모 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A씨는 향후 항소심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 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지만 법리적 다툼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며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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