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 용의자, 살인죄·총기소지 등 혐의로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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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사망케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가 살인죄 등으로 13일 나라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해 7월 나라시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사망케한 야마가미를 지난 10일까지 약 6개월반에 걸쳐 감정 유치하고 이날 살인죄, 총기소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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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사망케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가 살인죄 등으로 13일 나라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해 7월 나라시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사망케한 야마가미를 지난 10일까지 약 6개월반에 걸쳐 감정 유치하고 이날 살인죄, 총기소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 감정 결과 용의자에게서 옳고 그름 판단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검은 용의자가 수제 총과 화약을 제조하고 아베 전 총리 연설 일정을 사전 조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용의자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반경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니시이지역 앞에서 직접 개조한 총으로 당시 참의원 선거 거리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해 살해한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원한을 품었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공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수제총 발포에 따른 총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나라현경찰은 자택에서 총기 제조한데 대해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를 향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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