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

박영서 2023. 1.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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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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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도의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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