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취객 들이받은 운전자…“이게 내 과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13. 15:03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인도에서 왕복 4차선 차도로 뛰어든 취객을 들이받아 사망케한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호소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야간주행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시속 48~49km로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인도에서 취객 한명이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취객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다”면서 “사망 사고인데 제게도 과실이 잡히냐. 무과실은 어렵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이어 “경찰이 국과수, 도로교통공단에 영상을 보내 사고시뮬레이션 분석한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와 국과수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판단 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정표 표지판, 가로수가 없더라도 도로 위에 사람이 있지 않을 때는 인도 위 사람을 신경 쓰기 어렵다”며 “블박차는 과실이 없다. 검찰에서 기소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블박차가 조금 빠른 상태로 조금 더 멀리서 취객이 도로에 뛰어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취객이 갑자기 나타나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잘못은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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