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안전진단 통과

유재규 기자 2023. 1.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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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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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됐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 및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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