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부과금 10% 감면

유재규 기자 2023. 1.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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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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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면된다 .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 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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