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였다”…퇴마 빙자 여성 20여명 추행한 무속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2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8)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귀신이 붙어 있다’,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말에 겁을 먹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퇴마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390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퇴마 행위를 종용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작년 7월 21일 열린 첫 공판 당시 검찰은 B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A씨가 추행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퇴마 의식을 받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며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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