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브라운 ‘4선’, ‘줄무늬 법정싸움’에서 아디다스의 3선 이겨
이우중 2023. 1.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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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줄무늬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아디다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AP, 보그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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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줄무늬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아디다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AP, 보그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가 자사의 브랜드를 모방한다고 주장하며 거의 800만달러(약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에서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톰 브라운은 서로의 공략 시장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톰 브라운은 럭셔리 브랜드이고, 아디다스는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톰 브라운 측은 승소 후 “톰 브라운이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배심원단이 알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톰 브라운 레이블의 특징이 된 창의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패션 법률연구소의 제프 트렉슬러 부소장은 “약자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법원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톰 브라운은 지난해 3분기에 6900만유로를 벌어들인 데 비해 아디다스의 매출액은 64억유로에 달했다.
양사 간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 자체는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를 사용했다. 아디다스는 이후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톰 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 진출하자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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