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은행도 잘 모르는 이 제도, 대출 있다면 주목하세요!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와 별도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일반 금융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출 실행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보겠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받은 서류에는 신용등급은 물론 판단 정보와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요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바로잡았다면 금리 인하도 요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우진 / 서울 성수동 : (자료를 받아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임희정 / 서울 연남동 :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걸 몰랐는데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보니 은행권에서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3년간 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금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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