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했는데 업체 1500만원 벌금형

배상철 2023. 1.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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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소속 업체와 현장소장, 철거작업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9)씨와 작업 근로자 B(60)씨에게 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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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소속 업체와 현장소장, 철거작업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9)씨와 작업 근로자 B(60)씨에게 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 2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주택 철거 현장에서 B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 콘크리트가 무너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C(59)씨가 콘크리트와 창고 벽 사이에 끼여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소장인 A씨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건물 해체 작업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지붕 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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