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 대체 교사, 대량해고 맞서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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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13일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정부 지침대로 대체 교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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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지침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 고용 연장을"
내년 상반기 대체교사 85명 중 60여 명 해고 위기
파업 돌입 교사·노조, 시청사에서 무기한 농성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13일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정부 지침대로 대체 교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광주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 85명 중 60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체 교사 고용 안정 결정을 서로에게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한 대체 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몰아선 안 된다"며 "이들이 해고될 경우 보육의 질은 크게 낮아진다"고도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현재 지역 17개 보육 시설을 전담하는 직원 340명을 채용했다. 이중 반 이상인 170여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공백이 생길 때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이들은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시 사회서비스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지침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수탁 기관 운영 기간과 동일해야 하고, 수탁 기관이 바뀔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해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파업에 돌입한 교사와 노조는 이날부터 청사 내부에서 고용 보장 약속 받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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