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백골 시신 집에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 해”

최혜승 기자 2023. 1.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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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가 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모친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7)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기초연금 약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400만∼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씨의 넷째 딸이 지난 11일 밤 10시19분쯤 경찰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이불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선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메모는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해선 추가 혐의가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평소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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