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임대, 하자 조치 확인 후 공사비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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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에 하자가 조치 됐는지 확인하고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 점검 현장을 찾아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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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에 하자가 조치 됐는지 확인하고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 점검 현장을 찾아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이나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입니다.
원 장관은 시공사 관계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국가가 시공사에 제도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라면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충북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논란이 되자,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15개 사업장,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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