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디자이너 톰 브라운, 아디다스 상대 '줄무늬' 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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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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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톰 브라운, 아디다스 상대 '줄무늬' 소송서 승리]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톰 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 상표권 침해 입증 못 해"]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디다스는 앞서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 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고 두 회사 제품이 혼동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디다스 측,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이에 대해 톰 브라운 측은 두 회사가 같은 시장을 공략하지 않아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 유발 가능성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취재 : 조지현 영상편집: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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