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103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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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1천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터파크는 과징금 부과 외에 회원 2천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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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1천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신원 불상의 자로부터 사전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인터파크 측은 "로그인 시도 확인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신고를 포함해, 전체 서비스 점검을 통해 추가 이슈를 제어하는 등 고객의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진행했다"며 "유출(의심)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일부 회원의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멤버등급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출 건수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터파크는 과징금 부과 외에 회원 2천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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