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활용할만한 세제개편안
세테크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세’를 하라고 하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절세’는 분명 불법이 아니다. 지극히 정당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인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세금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세금의 계산 원리와 흐름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세테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금계산 원리에 입각해서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납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소득규모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자체를 줄여준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어도 된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신용카드등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소득,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다. 특별세액 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세금은 우선 순소득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러한 순소득 과세방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약간씩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과세소득 중에서 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소득공제인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적용해 그 차이를 조정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양도소득의 경우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조정이 있었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1200만 원 이하를 1400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함으로 인해 1200만 원~14000만 원 구간에서 6%의 세율을, 4600만 원~5000만 원 구간에서 15% 세율을 적용함으로 해당되는 개인들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됨으로 30만원씩 세액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시행예정이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포함됨으로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셈이다. 또한 퇴직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조정 된다. 상기 개정내용은 공히 202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화 관람료를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단순화하였다. 단 영화 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 소득공제하여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개정내용에는 총 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추가공제 한도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구분하여 100만원씩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한도 300만원으로 적용했다. 또한 1억 2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확대됨으로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연금계좌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입금하던 것을 200만원을 더 입금하여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징은 모든 연령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900만원까지를 납입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령구분과 소득구간을 폐지한 것 역시 개정된 내용이다. 소득공제율은 알고 있듯이 소득기준 5500만 원 이하 자는 15%, 55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되고, 총 급여 5500~7000만원 수령자는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인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의 공제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대상자는 연말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단독세대주(세대원)이 가능하다. 세대원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은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라야 된다. 월세납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 월세는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해주나 자가(모기지론) 오피스텔은 제외됨은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의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활용할 만하다. 청년층에게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각종혜택이 있다. 가입가능한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펀드상품으로,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소득제한 요건은 총 급여(비과세 제외) 5000만원 이하자로 종합소득금액으로는 3800만원 이하자이면 된다.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되 의무 유지기간은 3년이다. 연간 600만원 납입했다면 3년 만기수령 시 원금 1800만원에 펀드수익과 소득공제 720만원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한 상품이 펀드(Fund)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올해 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