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도 사형 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13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8)와 C씨(20)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교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치명상을 가할 때마다 망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B와 C씨에 대해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D씨(42)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뒤 붙잡혔고, 이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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