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에 뺑소니 혐의로 재판行

유지희 2023. 1.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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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악성댓글은 주로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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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22일 서울 시내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별도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며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해 10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 457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악성댓글은 주로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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