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빗썸, 전산 장애 피해자들에게 2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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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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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2일 평소 10만 건 전후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급등하며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빗썸 측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빗썸 측은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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