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세 TF' 구성…기업 소통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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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사진)를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전문가는 정부가 연내 만들어질 CBAM 관계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 배출량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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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전문가는 정부가 연내 만들어질 CBAM 관계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 배출량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기업이 CBAM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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