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 금융시장 안정조치 3개월 연장…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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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등 지난해 도입한 단기금융시장 안정조치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3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석 달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70→80%) 일정도 5월 1일에서 8월 1일로 3개월 미뤘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말 증권사·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도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으로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때 RP 매입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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