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부과

황영민 2023. 1.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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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2000여 건에 413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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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만2000건, 지난해 396억원 대비 4.5% 늘어나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 늘어나며 신규면허 증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2000여 건에 413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올해 도내 부과 금액은 지난해 396억 원보다 4.5% 증가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 이용이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과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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