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종료]윗선 수사 부족에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전문)

김동규 2023. 1.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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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했다.

특수본은 지지부진한 윗선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수본 수사 결과 질의응답 전문.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에 대한 수사 없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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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했다. 지난 11월 1일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지지부진한 윗선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사고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렸고 군중이 유체화되면서 누군가 자연스럽게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체화는 한쪽으로 가려는 힘과 다른 쪽에서 오려는 힘이 계속 부딪히면서 발생한다.

다음은 특수본 수사 결과 질의응답 전문.

―참사 발생 당시 인파가 넘어지는 현상을 설명해달라.

▲인파가 넘어지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 24초께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후 15초 이내에 총 4번의 전도가 있었다.

―첫 전도 현상은 누군가 뒤에서 밀어서 발생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군중이 유체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체화란 한쪽으로 가려는 힘과 다른 쪽에서 오려는 힘이 계속 부딪히면서 발생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채 어떠한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 형상을 말한다. 특히 사고 현장이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유체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희생자들의 사인을 모두 질식사로 보면 되는가.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의 조언에 따르면 질식사도 있었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하게 압박된 채 장시간 방치돼 있었으면, 복강내출혈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다. 또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눌리게 된다면 호흡이 가능해지더라도 체내의 독성물질이 심장을 공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일 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재관류증후군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질식으로 사망했지만, 구체적인 사인을 살펴보자면 질식과 복강내출혈, 재관류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확인됐는가.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구조 이후 병원이나 다목적체육관까지의 이송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희생자 중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7명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사망 처리됐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언제부터 조치해야 했다고 보는가.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긴 어렵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실시했는가.

▲기관별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각하할 예정이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가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이 자치경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법상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수의 시·도경찰청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다.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는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비해 서울경찰청은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안전대책 의무가 용산서장의 그것보다 낮다. 그래서 범죄의 상당성과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에 대한 수사 없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특수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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