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업무는 비자 발급한다더니…中 발급 요건도 강화

김효신 2023. 1.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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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급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중국 외교부가 비자 발급 요건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비자발급 요건과 관련된 공지에서,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받는 M·F 비자와 가족동반 S2 비자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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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 대사관 비자 발급 요건 공지문


외교와 급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중국 외교부가 비자 발급 요건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비자발급 요건과 관련된 공지에서,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받는 M·F 비자와 가족동반 S2 비자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M·F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국 내 무역 협력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했지만, 바뀐 기준대로라면 국가 기관이나 중앙 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의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한 사람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S2 비자는 초청장이 필요 없었지만, 초청장을 내게 됐습니다. 초청장 기준도 높게 설정돼 M·F 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기관이나 중앙 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의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가족을 중국으로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변동사항은 중국이 한국인 비자발급을 중단한 지난 1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022년 6월에 동반 가족 비자 신청 요건 완화를 발표하면서 개인도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 상향 조정으로 국가 기관과 중앙 기업, 지방 정부 등에서 초청한 사람과 기업만 중국 입국 비자를 받게 된 것이 변화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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