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15초 만에 네 차례 넘어지면서 인파 겹겹이 쌓여 참사"
"이상민·윤희근, 법리검토 결과 혐의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이비슬 박재하 기자 = 김동욱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대변인은 13일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행정명령 해제 후 첫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중 최고조에 이른 인파가 좁고 경사진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4차례 정도 순차적으로 전도가 발생하고 이후 계속 떠밀려 온 인파가 겹겹이 쌓여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관련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2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지 74일 만이다.
이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과 일문일답.
-전도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 ▶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 ▶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 1명이 제외되어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에정이다.
-유체화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군중이 흐른다'는 개념이다.
-경찰과 소방이 조치를 취했어야 할 시간을 언제로 보는지.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19분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구조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군중 밀집도가 높아진 점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해밀톤 대표이사에게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
-사망자 사망 시간과 심폐소생술(CPR)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는 사망자의 생존시간 사망시간 그리고 구조 이후에 병원까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송된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은 어렵다. 다만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중에 사망했으며 7명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서 사망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끼임에서 빼낸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 체육관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몇시까지 조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 ▶시간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바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골목은 간헐적으로 정체와 완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후 6시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경찰력을 배치해 일방통행 시키거나 인파를 관리했다면 좋았겠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부터 다중 운집행사 사무가 없다, 청장 소관이 아니라는 점은 자의적인 해석 아닌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은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경찰사무와 관련해 지방청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전혀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찰법에는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이태원 사고와 같이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은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나. ▶그렇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수처에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유는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 불개시를 결정해 통보했다.
-소방 현장 지휘팀장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방 현장 지휘팀장은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 지연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자 5명이 발생한 데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최종 승인한 허위공문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생활안전과 소속이 맞는지. ▶그렇다. 이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면서 작성했다.
-넘어진 인원은 몇명인지. ▶워낙 많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윗선 수사 없이 하위 공무원만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 =최 서장은 사전 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자문을 받은 결과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정확히 밝혔다면 대부분 질식이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력히 압박돼서 장시간 눌리면 복강내 출혈 과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다.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오래 눌려있을 경우 끼임에서 빼면 호흡이 가능하더라도 체내 독성물질이 장기나 신장을 공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당시 경황이 없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넘겨져 질식으로 판단했겠지만 구분하자면 질식, 복강내 출혈, 재관류증후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마약 음모론'에 대한 입장이 있나. ▶유류품을 모두 수거해서 마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본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특수본은 최선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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