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와 달라”…톰브라운,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리
12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브라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날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톰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은 아디다스가 지난 2021년 6월 톰브라운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디다스는 재판에서 톰브라운의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톰브라운은 양사가 경쟁 관계가 아니기에 혼동 유발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톰브라운은 예시로 자사의 여성 운동용 압박 타이즈 가격은 725달러(90만원)지만,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12만4000원) 미만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은 15년 전인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한 줄을 추가해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다.
이후 아디다스는 수년간은 4선 줄무늬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톰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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