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로봇랜드 항소심 패소…1670억원 물어줘야

강승우 2023. 1.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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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지급금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경남도와 창원시, 이 두 기관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주) 간 민사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완전 패소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도와 창원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산로봇랜드에 물어줘야 할 돈만 해지 시 지급금과 운영손해금, 소송비용 등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600억원이 넘는다. 하루 이자만 4600만원에 달한다.

◆항소심서도 경남도·창원시, 완전 패소…1670억원 물어줘야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기)는 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38만평) 부지에 사업비 7000억원을 들여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소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1심과 같이 피고 측이 마산로봇랜드에 펜션 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마산로봇랜드는 애초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기로 한 사업부지 중 펜션 용지 14필지 중 1필지를 못 받아 협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원고 쪽 논리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1필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처럼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즉, 피고 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고 쪽이 원고에 167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해지 시 지급금 원금 1100억원, 이자 523억원에 운영 손해금 원금 26억원, 이자 6억3600만원,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인데, 법정 이자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이자만 4600만원에 달한다.

경남도의회는 논란 속에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소송 대응 비용 835억원을 통과시켰고, 창원시도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난 셈이어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책임 떠넘기기? “민선 6·7기 도정, 창원시가 원인 제공”

경남도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실익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적정성 부족 △민간사업비 검토 소홀 △사업 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의 쟁점이 됐던 문제의 1필지는 창원시의 소극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민선 6·7기 도정 과오로 발생한 큰 짐을 민선 8기 도정이 떠안게 된 점은 유감으로, 세부적인 책임 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 주장에 반박했다.

창원시는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로봇랜드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지연 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시가 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이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2017년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로봇랜드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 3년간 83억원을 투입하는 등 테마파크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테마파크는 운영 이후 줄곧 적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선 7기 때 6대 원장에 선임(2년 임기)됐다가 7대 원장으로 연임 중인 현 권택률 로봇랜드재단 원장의 거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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