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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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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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되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 및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광명=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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