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P2E게임 '사행성' 법원도 제동…스카이피플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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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스카이피플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다음 판단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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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에서도 삭제 조치 상태…업계 파장 불가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게임 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스카이피플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다음 판단을 구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on'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앱마켓에서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스카이피플은 해당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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