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조민규 기자 2023. 1.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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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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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등이다.

결과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이 조치된다.

2022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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