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등이다.
결과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이 조치된다.
2022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
- LG CNS, 매출 4조 눈앞…핵심 DX 사업으로 실적 '고공행진'
- [현장] "사람 구하고 불끄고, 미아도 찾아준다"…부천 치안 지킴이 정체는
- 세금신고·복지신청, 한 곳에서...공공서비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 최태원 SK 회장, 美 솔리다임 의사회 의장 맡았다...AI 메모리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