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조례 개정 추진

황봉규 2023. 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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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박동철(창원1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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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박동철(창원1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조례개정안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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