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4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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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 기한을 종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레고랜드발(發)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 범위 확대 조치 등을 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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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 기한을 종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레고랜드발(發)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 범위 확대 조치 등을 이행해 왔다.
금통위는 이같은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일정을 5월 1일에서 8월 1일로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물 RP 매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 경로 상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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