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부터 숙식까지, 공짜 해외여행 공무원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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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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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항공권을 제공한 업자 C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변명은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북 지역 지자체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19년 5월31일 C씨와 함께 4박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C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원을 대납토록 했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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