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정숭환 기자 2023. 1.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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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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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맞춤시장은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구간의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중앙시장은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m 주변 도로이다.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활동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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