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남여성인권센터 산하 시설 특정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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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 산하 여성복지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여성가족과는 최근 시 감사담당관실에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여성복지 시설 특정감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여성복지시설 3곳에 대해 보조금 관리와 집행실태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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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 산하 여성복지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여성가족과는 최근 시 감사담당관실에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여성복지 시설 특정감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여성복지시설 3곳에 대해 보조금 관리와 집행실태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여성가족과는 또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권을 가진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첩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 산하 여성복지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해 법인은 3년에 한번, 시설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과 감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하지만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공동작업장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전남도의 허가를 얻어 시행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교부 받아 비영리사업을 영리 사업처럼 사업체를 개점하고 폐업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공동사업장 시설을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사유화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법인 기본재산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여성가족과에 대해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과 전라남도가 법인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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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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