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홍보물 발송한 전 대구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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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3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비정규 학력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학력과 관련해 정규학력과 그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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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3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비정규 학력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학력과 관련해 정규학력과 그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정규 교육과정이긴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기재한 나머지 학력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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