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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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명을 13일 신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국민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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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명을 13일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신규 위원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교수 3명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와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국민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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