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막는다

이혜진 2023. 1.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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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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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엔 사업시행자가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된 54건의 검증사례 중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천815원 규모다. 그러나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천887억원이다. 격차가 1조2천억원 가까이 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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